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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

작성일 : 2023-06-13 조회 : 377



 

청년들의 심리 건강의 회복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건강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될수 있도록 

도와주고자 하는 의미가 담긴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.

출생 연도 기준( 2023년 기준 : 1989. 01. 01 ~ 2004. 12. 31 출생자 모두 해당)으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 

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

우선 지원 대상

1순위 :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

2순위 :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

3순위 : 일반 청년 

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시,군,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후 

예산 범위 안에서 이용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.

단, 자립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, 그 외에는 본인 부담금 10%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.


신청방법 :


-복지로(www.bokjiro.go.kr)는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·검색·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로, 모바일 앱은 ‘복지로’로 검색해 다운 


-주민등록 소재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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