♥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안내 ♥
□ 시행일시 : 2026.1.1.~2026.12.31.(예산 소진 시까지)
□ 지원대상
- 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, 아래 기준에 해당
- 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음(단,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)
❶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※ (증빙서류)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❷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※ (증빙서류)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❸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※ (증빙서류)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
❹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※ (증빙서류) ▴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, ▴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❺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*」통해 의뢰된 자
*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('22~, 부산 등)
※ (증빙서류)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 4호 연계의뢰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❻ 재난 피해자
*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 피해로 사망한 자(실종자 포함)의 유가족
※ (증빙서류) 피해자 인정결정서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
□ 지원제외 대상
- 약물, 알콜중독, 중증 정신질환(예:조현병 등), 심각한 심리적 문제(급박한 자살위기 등)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
-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▴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