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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안내

작성일 : 2026-03-16 12:00:55 조회 : 666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 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♥ 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안내 




□  시행일시 : 2026.1.1.~2026.12.31.(예산 소진 시까지)

    

□  지원대상

- 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, 아래 기준에 해당

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음(단,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)


 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※ (증빙서류)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

 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※ (증빙서류) 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

 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
※ (증빙서류)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


 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
※ (증빙서류)   ▴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, ▴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

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*」통해 의뢰된 자

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('22~, 부산 등)

※ (증빙서류) 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 4호 연계의뢰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 

 재난 피해자

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 피해로 사망한 자(실종자 포함)의 유가족

 (증빙서류) 피해자 인정결정서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


□  지원제외 대상

- 약물, 알콜중독, 중증 정신질환(예:조현병 등), 심각한 심리적 문제(급박한 자살위기 등)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 

- 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 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아동·청소년 정서발달 지원서비스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

 

※ 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전문가가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*, 사업 효과 분석 등 위해 시행하는 심리검사**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



□  
지원내용

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(1회당 최소 50분 이상)

 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


□  서비스 가격(표 참조)

- (1회당 바우처 단가1급 유형은 8만원, 2급 유형은 7만원

- (본인부담금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부담



구분

1급 유형

2급 유형

정부

지원금

본인

부담금

합계

정부

지원금

본인

부담금

합계




기준 중위

소득

자립준비청년 및 보호연장아동,   법정한무보가족, 재난피해자


8 0 ,000


-


8 0 ,000


7 0 ,000


-


7 0, 000

70% 이하

70% 초과120% 이하

7 2 ,00 0

8  ,000

8 0 ,000

6 3 ,000

7 ,000

7 0, 000

120% 초과180% 이하

5 6 ,000

2 4 ,000

8 0 , 000

4 9 ,000

2 1 ,000

7 0 ,000

180% 초과

4 0 ,000

4 0 ,000

8 0 ,000

3 5 ,000

3 5 ,000

7 0 ,000

 

  
신청방법

-  증빙서류(의뢰서 및 진단서, 건강검진 결과서 등)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방문 신청

-  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 

-  이용자가 서비스 유형(1급/2급)을 결정하여 신청


  이용자 선정

시군구보건소: 자격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선정결과 통지(신청일 기준 14일 이내)


□ 
 기타사항

 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

 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

-  본인부담금 납부


□  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및 바우처 이용내역 확인

 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 : www.socialservice.or.kr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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